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0년 09월 0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20일 주식회사 바른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이상연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 행 장 지성규 2020년 8월 20일공고사항 Prev단기 매매차익 취득 사실 안내 관련글단기 매매차익 취득 사실 안내2020년 2월 21일주식분할 및 자본금 감소 공고문2019년 11월 8일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2019년 7월 17일제28회 전환사채(CB) 전환가액 조정내역2018년 12월 28일제27회 전환사채(CB) 전환가액 조정내역2018년 12월 28일제28회 전환사채(CB) 전환가액 조정 내역2018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