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합병공고 안내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 공고
케이디씨 주식회사와 케이디씨정보통신 주식회사는 2014년 04월 14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케이디씨정보통신
주식회사는 소멸하고 케이디씨 주식회사는 존속하기로 하였는 바, 소멸회사인 케이디씨정보통신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존속법인인 케이디씨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에 의거
소멸회사인 케이디씨정보통신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존속회사인 케이디씨 주식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인 케이디씨정보통신 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신주발행 을 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523조 제4호 및 제523조의2에 의거하여 교부하는 케이디씨 주식회사의
자기주식도 없는 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의거 케이디씨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2014년 04월 14일
케이디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7(신사동, 신웅타워2차 지상9-10층, 14층)
대표이사 이 호 길
케이디씨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7 (신사동, 신웅타워2차 12층)
대표이사 이 호 길